새차구입시 1.신규등록신청서 2.자동차제작증 3.임시운행허가증.임시운행허가번호 2매 5.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책임보험가입 증명서 7.세금계산서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