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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석궁은 우리나라에서 소지가가능할까?

조회수 23 | 2008.06.01 | 문서번호: 36766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01

일반인이 석궁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방자치부령의 허락을 받아야하며 석궁,전지충격기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야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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