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최고로요구할수있는합의금은피해금액그러니깐병원비,약값등을포함한치료비의10배입니다.10배이상으로요구하면협박죄가되는거죠.그러니깐그사람이요구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