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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측청시알콜농도0.05%미만이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64 | 2008.05.28 | 문서번호: 36331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8

0.01~0.05 미만이면 훈방조치 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하시면 안됩니다 ^^ 훈방조치도 쌓이면 상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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