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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기말고물건교환하다사기당한것도신고되나여!?

[질문] 돈사기말고물건교환하다사기당한것도신고되나여!?

조회수 228 | 2008.05.21 | 문서번호: 35600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21

꼭 현금이 아니더라도 물건등을 사기 당했을때 운송장 등을 가지고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이버 경찰청 등에 바로 신고하고 증거를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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