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헌법이나법률에위배되는언행을저질렀을경우국회는탄핵소추안을발의-대통령탄핵에대한국회투표이루어짐.국회의원중3분ㄷ의1가탄핵안에대해서찬성을해야함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