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조에는 이륜차는 등록의무가 없고,하지만 동법 제 48조제1항에 단지 이륜자동차를 사용할 경우 사용신고 안하고번호판 안달면 불법입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