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 교사의 경우도 교육공무원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소속의 공무원 입니다.법에 의해, 교무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과 교사들과 차별되지 않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