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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름과주민번호로가족찾는법없나요?전번이라도~

조회수 123 | 2008.05.14 | 문서번호: 34722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4

주민등록법 제 29조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이 가능합니다(연락처 기재시, 연락처도 알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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