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 29조에 의하여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이 가능합니다(연락처 기재시, 연락처도 알수 있음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