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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름바꾸는 절차와 가격좀알려주세요

조회수 87 | 2008.05.13 | 문서번호: 34699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3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한달이내에 결정됩니다. 법원에 접수시 12,500원(미성년7,500원)의 송달료/인지대1,000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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