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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고불리란?

조회수 92 | 2008.05.12 | 문서번호: 345005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2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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