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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운전면허취소처분의성질 구제방법

조회수 190 | 2008.05.12 | 문서번호: 34476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2

운전면허취소처분을받은사람은특별한교통안전교육을받아야합니다.면허를취소된후1년간면허시험응시자격이박탈되구요 구제방법은생계형이의신청과행정심판이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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