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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변북로오토바이출입금지아닌가요

조회수 164 | 2008.05.04 | 문서번호: 33368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4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라서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제한위반에해당하는것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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