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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담임권뜻

[질문] 공무담임권뜻

조회수 173 | 2008.05.01 | 문서번호: 32963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1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로,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참정권의 하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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