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권자본제라고하며,주식회사에서정관에기재한총발행예정주식수중일부는회사설립시발행하나,나머지는회사설립후필요에따라발행하는걸인정하는제도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