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은같은법입니다.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법을 양분했을때는 민법과 상법이 실체 법에 속하는 것이고,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양분했을때는 사법에 속하는것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