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의의료보험에대하여공익근무요원은보충역으로서급여정지대상이아니므로건강보험자격을유지하며의료보험료가부가됩니다.보험혜택받을수있씁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