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헌법은 알권리에 대한 명문조항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21조와 10조를 알권리의 근거 조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37조는 알권리의제한에대해나왔구요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