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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링을선물했는데~~컬러링바꿀때만~내가돈내ㄱ나중은받은사람이내는건가요?
조회수 140 | 2008.04.23 | 문서번호: 322308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3
컬러링서비스요금은 선물을 받으신 분이 매달 내시는 거고, 선물하신분은 선물할 당시 컬러링 음원요금만 부과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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