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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에서 이연법 인세차가 자본인가요 부채인가요
조회수 157 | 2008.04.22 | 문서번호: 32116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2
이연법인세차는 기업회계로 계산한 법인세가 세무회계의 법인세보다 클 때 향후 세무당국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으로 잡는 것을 의미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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