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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계에서 이연법 인세차가 자본인가요 부채인가요

조회수 157 | 2008.04.22 | 문서번호: 32116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2

이연법인세차는 기업회계로 계산한 법인세가 세무회계의 법인세보다 클 때 향후 세무당국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으로 잡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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