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알바포함)이라 할지라도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이사가 벌금을 받는다면 노무사를 통해 나라에서 받을 수 있습니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