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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권적청구권이 채권인가요 물권인가요?

조회수 152 | 2008.04.21 | 문서번호: 32028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1

물권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물권으로 봐야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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