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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생님이학생의물건을강탈하면신고가능한가요?

[질문] 학교선생님이학생의물건을강탈하면신고가능한가요?

조회수 79 | 2008.04.19 | 문서번호: 31801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9

학생의 물건을 교육목적으로 인해 압수해서 보관하는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반환을 안하는것은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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