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개시하고 30일이 지났으니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에 해당.그러므로 경기대에서 정해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을 반환.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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