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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지금자퇴하면 등록금의일부받을수있나요?

[질문] 경기대학교 지금자퇴하면 등록금의일부받을수있나요?

조회수 502 | 2008.04.16 | 문서번호: 31484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6

1학기 개시하고 30일이 지났으니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에 해당.그러므로 경기대에서 정해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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