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처분을 받은 사람만이 공익근무자가 될 수있습니다.신검4급기준은 여러가지 입니다.(난시,허리디스크,색맹,저체중,)등등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