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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구국회의원은그지역에주소지가있어야되요??

조회수 217 | 2008.04.12 | 문서번호: 30937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2

우리나라공직선거법에는,지역구국회의원은해당지역구에주민등록이되어있어야하며,해당지역주민의추천(300인이상500인이하)을받아야후보로등록이가능토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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