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의사를대표하는국회에서만든법률에따르지아니하고는나라나권력자가국민의자유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지울수없다는,근대입헌국가의정치원리.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