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재화또는용역의소비행위에대하여부과되는일반소비세이며,조세의부담이거래의과정을통하여납세의무가있는사업자로부터최종소비자에게전가되는간접소비세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