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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늘선거89년생도가능한가요?

조회수 48 | 2008.04.09 | 문서번호: 30647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9

제7조 (투표권) 20세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제8조 (연령산정기준) 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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