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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자내용을기지국 이나 본사에가면확인이가능한가요??

조회수 100 | 2008.04.07 | 문서번호: 30314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7

상대방문자내용말하시는거죠?상대방문자내용을하려면그냥은안돼고욕설,협박,비하성 내용이 담긴내용이면법적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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