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는1년에2회까지.1회에3개월한도즉1년에합산2회또는최장6개월까지만일시정지를할수가있습니다(군복무/유학/복역과같이법령에의한증빙의경우는별도)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