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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데 한국학교학생증 가지고 구청가서 외국인등본 뗄 수 있나요
조회수 253 | 2008.03.31 | 문서번호: 29608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31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또는 시·군·구청에 가시면 됩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되고 학생의 경우 학생증으로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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