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연봉)의 2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20%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각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말하면 대부분은 알아서 해준다고 하네요.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