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연봉)의 2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20%금액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각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말하면 대부분은 알아서 해준다고 하네요.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