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와 구별됩니다. 전문적 법률용어인데 쉽게 설명하면 인부주의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하여 사고가 나는말이죠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