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손해배상액을산정하는 적극적손해와 소극적손해에는 어떤 예가있나요

[질문] 손해배상액을산정하는 적극적손해와 소극적손해에는 어떤 예가있나요

조회수 301 | 2007.06.29 | 문서번호: 2914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9

적극적 손해일경우에는 한번에 많은 손해를 얻었다는거죠. 예를들어서 노름을하다가 한번에 확잃거나 소극적손해는 작은손해 과자를 먹다가 벌레가 나온다거나..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