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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손해배상액을산정하는 적극적손해와 소극적손해에는 어떤 예가있나요

조회수 301 | 2007.06.29 | 문서번호: 2914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9

적극적 손해일경우에는 한번에 많은 손해를 얻었다는거죠. 예를들어서 노름을하다가 한번에 확잃거나 소극적손해는 작은손해 과자를 먹다가 벌레가 나온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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