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제328조제1항에의해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호주,가족,또는그배우자간의권리행사방해죄는그형을면제하도록규정하고동법제344조에서이를절도죄에도준용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