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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명신청후언제허가가통보되죠?성인말구미성년자

조회수 148 | 2008.03.12 | 문서번호: 27925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2

관할법원에서는개명허가여부에대하여서류심사를원칙으로하여허가여부를결정합니다.서류접수후1~1.5개월이후에등기우편으로결과가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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