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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백간주 의뜻

조회수 112 | 2007.06.25 | 문서번호: 2749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5

의제자백이라고도 하는 자백간주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실 주장을 명백히 다루지 않음으로써 자백한 것으로 보아지는 일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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