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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명자료없이도놀렸다는이유로개명허가되나요?~

조회수 46 | 2008.03.07 | 문서번호: 27364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7

개명사우에 놀림이 이유가 됩니다..그러나 소명자료등이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사유로 되는것이 아니라 이를 입증해야 입증자료를 보고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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