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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 특별조치법시 신청인의 신청서가 기각될시 등기할또다른 방법

조회수 214 | 2008.03.05 | 문서번호: 27223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5

본안의소를3년이지나도제기하지않아서기각이된경우등기를할수있는방법은현재상세히변호사에게상담을해보셔야할듯합니다..방법이있다는의견과없다는의견이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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