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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 특별조치법시 신청인의 신청서가 기각될시 등기할또다른 방법
[질문]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 특별조치법시 신청인의 신청서가 기각될시 등기할또다른 방법
조회수 214 | 2008.03.05 | 문서번호: 27223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5
본안의소를3년이지나도제기하지않아서기각이된경우등기를할수있는방법은현재상세히변호사에게상담을해보셔야할듯합니다..방법이있다는의견과없다는의견이분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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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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