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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요금5달이상연체되면어떻게되나여~

조회수 97 | 2008.03.03 | 문서번호: 26979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3

5달정도연체가되셨다면직권해지예정통보를받아핸드폰이정지되며,통신신용불량자(3개월부터)가되십니다.통신계열(인터넷,유선전화,핸드폰)등의사용에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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