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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위층소음으로신고같은거할수있나요?

조회수 263 | 2008.03.02 | 문서번호: 26927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2

어느정도수준의생활소음은이웃간에서로이해하고인내해야할사안이며,인위적인소음발생시경찰에신고.또한법원에소송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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