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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부터 4급도 현역병대상인가요????

조회수 203 | 2007.06.25 | 문서번호: 2690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5

병역처분기준은 작년과 동일하게 중졸 이상의 학력으로 신체등위가 1~3급이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신체등위 4급이면 보충역으로 각각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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