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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사람들이다니는보도의정의좀알려주세요차도보도할때보도요
조회수 174 | 2008.03.01 | 문서번호: 26685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1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연석선 ·안전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에 의해서 구획된 도로의 부분(도로교통법 2조 6호)으로 인도라고도 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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