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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과연락되는건제삼자인데가해자가계속연락을피하면제삼자가피해를보나요??

조회수 140 | 2008.02.29 | 문서번호: 26649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9

죄가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할 경우, 도피를 적극적으로 돕는 경우는 범인은닉죄가 성립됩니다.하지만 범죄자가 삼자의 연락을 피하는 경우 삼자는 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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