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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파견대행으로 A회사입사하고 계약기간만료후퇴사하여다른회사로갈경우경력증명서는어?

조회수 148 | 2008.02.28 | 문서번호: 26514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8

파견근로고용책임은파견회사에있기때문에사용증명서또한파견회사에서받으으시면됨.다만증명서상에어느회사에파견직으로몇년근무했다라고표기할수는있습니다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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