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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대행으로 A회사입사하고 계약기간만료후퇴사하여다른회사로갈경우경력증명서는어?

[질문] 파견대행으로 A회사입사하고 계약기간만료후퇴사하여다른회사로갈경우경력증명서는어?

조회수 148 | 2008.02.28 | 문서번호: 26514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8

파견근로고용책임은파견회사에있기때문에사용증명서또한파견회사에서받으으시면됨.다만증명서상에어느회사에파견직으로몇년근무했다라고표기할수는있습니다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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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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