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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근과공익의차이

조회수 205 | 2008.02.23 | 문서번호: 258977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3

상근:3급,6주훈련후바로주소지관할부대에서복무 공익:신검7급판정공익근무요원으로근무,4주훈련받은후에각관공소에서근무를하게됩니다.(구청,동사무소,철도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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