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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만원짜리 수표주섰는데 써도될까요??
조회수 236 | 2007.06.22 | 문서번호: 25570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2
정답은경찰서에가져다주는거지만자기압수표는일련번호가있어서주인이신고를해놨다면님이누명을쓸수도있습니다.경찰서에주인이안나타나면님것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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