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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뺑소니로면허취소당했는데(기소유예받음) 4년뒤에딸수있는데그거풀수있나요??

[질문] 오토바이뺑소니로면허취소당했는데(기소유예받음) 4년뒤에딸수있는데그거풀수있나요??

조회수 96 | 2008.02.20 | 문서번호: 25522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0

자동차는 2년후 오토바이는 4년후에 운전면허를 다시 딸수있는데요 기소유예를 받으셨다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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