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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설탐정제도는언제씀가능한지

조회수 36 | 2008.02.18 | 문서번호: 25087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8

현재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탐정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여 현재 협회에서는 "공인민간조사업법"을 제정하여 시행 될 수있도록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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